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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2 2017구합5159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도급에 의한 건물 신축공사 진행 경위 (1) 원고는 부동산 건축판매업자로서, 2009. 12. 15.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사이에 공사대금 2,286,560,1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계약금 110,000,000원으로 정하여 인천 부평구 C 외 1필지 지상 지하 1층 지상 7층 근생 건물(총 20호,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B은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2010년 2월경 하도급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를 중단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원고는 2010. 2. 12. B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직불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B의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2010. 2. 11. 이후부터는 공사대금 결제를 원고 직불체제로 전환하고, 원고는 B이 제출한 통장으로 공사대금을 결제하고 원고가 B의 통장과 도장을 보관한다.

2. B 본부장 책임 하에 B의 하도급 공사대금 내부 승인 후 원고에게 B의 본부장이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고, 원고가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을 결제한다.

3. B의 현장관리비도 2.항과 같이 결제 진행한다.

4. 원고의 직불 내용은 인천 부평구 C 현장 공사비로만 지불한다

(단 본사관리비, 세금, 이익금 및 기타 등은 제외한다). 7. B 본부장은 매월 발생 공사비 예상금액 내역서, 진행된 하도급 계약서, 하도급 통장 사본 서류를 2010. 2. 19.까지 원고에게 제출하고 보고한다

(또한 추후 발생하는 모든 하도급 계약 관계의 서류 제출은 원고에게 한다). (3) 이 사건 공사는 2010. 11. 26. 완공되었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0. 11. 30.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의 부가가치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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