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8,32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6.부터 2017. 9.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 지위 원고와 피고는 고등학교 동창생 사이로, 피고는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 재직하는 사람이다.
C 설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5. 11. 5. 부동산 매매업, 임대업, 건설팅업, 경매 및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원고는 설립당시부터 C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었다.
원고와 피고 사이 계좌거래 내역 2015. 9.경부터 2016. 7.경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 계좌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하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 중 아래 표1 순번 16, 17 기재 합계 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4,880만원을 ‘이 사건 이체금’이라 한다). 표1 원고 송금내역 피고 송금내역 순번 일자 금액(원) 순번 일자 금액(원) 1 2015. 9. 7. 3,000,000 1 2015. 10. 19. 10,000,000 2 2015. 9. 9. 1,300,000 2 2015. 10. 26. 20,000,000 3 2015. 9. 15. 10,000,000 3 2015. 12. 30. 4,000,000 4 2015. 9. 21. 5,000,000 4 2016. 1. 14. 2,000,000 5 2015. 10. 5. 500,000 5 2016. 1. 31. 3,000,000 6 35,200,000 6 2016. 5. 3. 3,000,000 7 800,000 7 2016. 7. 25. 5,000,000 8 2015. 10. 7. 1,000,000 8 2016. 7. 27. 600,000 9 2015. 10. 19. 20,000,000 합계 47,600,000 10 10,000,000 11 2015. 10. 26. 20,000,000 12 2015. 12. 9. 5,000,000 13 2015. 12. 23. 400,000 14 2016. 1. 31. 3,000,000 15 2016. 2. 19. 5,600,000 16 2016. 2. 22. 25,000,000 17 2016. 2. 23. 25,000,000 18 2016. 3. 8. 10,000,000 19 2016. 3. 17. 1,000,000 20 2016. 3. 21. 3,000,000 21 2016. 3. 25. 1,000,000 22 2016. 6. 27. 13,000,000 합계 198,800,000 피고의 확약서 작성 피고는 2016. 11. 7.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 할리 데이비슨 브레이크 아웃 오토바이의 이 사건 확약서 작성부터 변론종결당시까지 시가는 3,200만원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친구와 우정으로서 할리 데이비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