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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2 2019나204015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아래

2. 가.

의 2), 3)항과 같이 추가된 예비적 청구원인 및 예비적 청구 이외에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변론의 결과를 보태어 보아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를 포함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 이유를 보완하여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인 매매계약이 존재하지 않고,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대물변제, 재산분할합의,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7. 1. 8.자 이혼 조정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도 볼 수 없는 이상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등기의 추정력은 복멸되었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과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구한다. 2)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의 추정력이 복멸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 그 등기 절차 역시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과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구한다.

3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경우, 예비적으로 피고에게 매매대금 또는 피고가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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