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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5나4241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C 또는 F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의 주장과 달리 C 또는 F가 자신들이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확인한다면 이 사건 계약은 당사자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10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 사건 계약의 성립 여부를 비롯하여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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