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7.18 2018나200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의 소유이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7. 8. 27.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B 명의의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 C, D은 2009. 2. 1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자신들을 공동채권자로 하고, 채무자는 B, 채권최고액은 2억 원으로 하는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한 승낙의사표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B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법률상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피고들은 위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2) 판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명의신탁 등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에 기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피고들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에 관한 판단 1)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실제 채무자는 B가 아니라 F인데, 피고들은 B와 통모하여 채무자를 B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