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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09 2014나126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3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모두 배척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예비적으로, E은 망 F과의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원고 주장 매매토지 부분을 증여받은 원고에게 원고 주장 매매토지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의무가 있고, E의 아들과 며느리인 피고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E으로부터 원고 주장 매매토지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중 각 207/551 지분을 증여받았으므로, 이는 E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그러므로, 원고는 E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207/551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 9. 13. 접수 제2389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나. 관련법리 어떠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가 양도의 원인이 되는 매매 기타의 계약을 하여 일단 소유권 양도의 의무를 짐에도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는 등으로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양도의 의무를 이중으로 부담하고 나아가 그 의무의 이행으로, 그러나 제1의 양도채권자에 대한 양도의무에 반하여,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를 그 제3자 앞으로 경료함으로써 이를 처분한 경우에, 소유자의 그러한 제2의 소유권양도의무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 매매 등의 계약이 소유자의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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