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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6 2013가단50467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6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D씨 E파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으로서, F파, G파, H파, I파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문중의 시제일[음력 10월 초정일, 초정일이란 음력 1일~10일 사이의 날 중 천간이 정(丁)으로 된 날을 말한다

]에 전남 담양군 J 선산에서 시제를 지내고 정기문회를 개최하여 왔다. 2) 피고 B은 원고 소유이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10. 14.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 2004. 10. 15. 접수 제12348호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3) 그 후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K 앞으로 같은 등기소 2009. 7. 8. 접수 제9461호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 종중의 규약 원고 종중은 1977. 1. 9. 종중규약에 해당하는 문헌(文憲, 이하 ‘이 사건 문헌’이라 한다

)을 제정하였는데, 종중의 임원 및 문회(총회 등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4조 문장은 문원 중 상행렬에서 최연장인 문원으로 정한다.

제5조 제반 문사를 집행처리 관장하기 위하여 임원과 대의원을 둔다.

① 임원은 도유사 1인, 유사 3인, 감사 2인으로 한다.

② 대의원은 F파 3인, G파 3인, H파 3인, I파 3인으로 한다.

③ 임원,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 임원과 대의원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① 도유사는 문중을 대표하고 통솔하며 정기문회를 제외한 제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7조 문회는 정기문회와 임시문회가 있으며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 및 대의원회의를 개최한다.

① 정기문회는 매년 도문중 묘사일로 정하고 1년간 행사보고, 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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