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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4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4. 8. 19. 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양천구 F 제 1호, 보증금 : # 일천칠백#” 등을 기재하고 임대인 란에 G의 이름과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G라고 새겨진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4. 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점포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 불상 지인을 통해 A4 용지에 “ 위임장, 소재지 번 및 건물번호 : 서울특별시 양천구 F 제 1호, 위 건물에 대하여 본인 G는 명의만 빌려 드렸을 뿐이고, 모든 권한은 이모님이 신 A 씨께 모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권리를( 전세 및 월세 등) A 씨께 위임합니다

” 라는 내용과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G라고 새겨진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위임장 1 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제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5. 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의 집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제 1의 나 항과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8. 19. 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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