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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632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고가 C, 피고가 피고 인인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4 나 11524, 대법원 2015 다 26030 각 부당 이득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실제로는 서울 서초구 D, 3 층에 있는 법무법인 E에 준비 서면, 상고 이유서 작성 등을 의뢰한 사실도 없고, 이에 대하여 소송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소송비용 영수증을 작성한 다음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면서 이를 제출하여 소송비용 액을 확정 받은 후 위 C로부터 과다한 소송비용 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4. 12. 10. 경 위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미리 문구점에서 구매하여 가지고 온 영수증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가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받았음을 확인해 준다는 취지로 일금 란에 ‘ 삼십만원 정’, 내역 란에 ‘2014 나 11524 준비 서면 작성료’, 발행일 란에 ‘2014 년 12월 10일’, 발행인 란에 ‘ 법무법인 E 대표 변호사 F’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법무법인 E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6. 경 위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미리 문구점에서 구매하여 가지고 온 영수증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가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받았음을 확인해 준다는 취지로 일금 란에 ‘ 삼십만원 정’, 내역 란에 ‘2014 나 11524 항 소심 준비 서면 작성료’, 발행일 란에 ‘2015 년 3월 16일’, 발행인 란에 ‘ 법무법인 E 대표 변호사 F’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법무법인 E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30. 경 위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미리 문구점에서 구매하여 가지고 온 영수증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가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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