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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18 2012고단676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구슬치기 28대(증 제1호), 한국은행 50,000원권 10장 증...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31. 00:00경부터 2012. 8. 22. 19: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일본식 구슬치기 28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면 점수 100점을 주고 1점당 구슬 10개를 이용하여 화면에서 구슬이 회전하도록 하면서 점수 1점을 감소시키고 우연한 결과에 따라 구슬이 화면 가운데 통로를 통과하면 숫자가 현출되면서 같은 숫자 3개가 나올 경우 점수 100점을 획득하는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00점당 10,000원씩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단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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