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8 2014고정579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2. 10. 12:00경부터 2008. 12. 11. 18:00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 약 60평 규모의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않은 구슬치기 게임기 112대를 설치하여 이곳을 찾아오는 C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3만 원당 구슬 1박스(약 2,000개)를 지급하고 그들이 기계에 투입한 구슬이 발사되어 각종 핀보드를 지나 하단부 정중앙 구멍에 1개의 구슬이 들어가면 이때에 3×3의 숫자 화면이 1회 구동되고, 가로 또는 대각선에 같은 숫자의 문양이 배열되면 정해진 시상 내역에 따라 구슬이 배출되고 이를 카운터에서 구슬 1박스당 현금 3만원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자인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후단 경합범 전과 사실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