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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322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2. 중순경부터 2014. 4. 15. 18:20경까지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폐축사를 개조한 게임장에서, 사행성유기기구인 일본식 구슬치기(일명 빠칭코) 오락기 20대를 설치하여 놓고, 피고인 A는 게임기에 게임머니를 입력한 후 손님들이 취득한 게임머니를 다시 환전해주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는 게임장 손님들을 모집한 후 부산 기장군 소재 교리초등학교, 기장초등학교, 기장도서관, 일광해수욕장 등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면서 F 그랜저 승용차에 태워 차량 뒷좌석 내부에서 외부가 보이지 않는 G 카니발 차량(일명 깜깜이 차량)까지 데려가는 역할을, H은 위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온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장 위치를 알지 못하도록 위 카니발 차량에 태워 위 게임장까지 데려가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데려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5,000원을 받고 게임머니 1,000점을 입력시켜 손님들로 하여금 구슬 1,000개를 발사할 수 있도록 해 주어 구슬 10개가 발사되면 10점이 차감되고, 발사된 구슬이 가운데 구멍에 들어가면 화면이 1회전되면서 멈추어진 화면에서 같은 숫자가 3개가 당첨되면 500점에서 1,500점 사이의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의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이 끝난 후 1,000점을 15,0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특히 운영기간, 총매출액에 대한 진술부분 포함)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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