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6 호, 제 9~20 호,...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1997. 8. 13.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0. 9. 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2011. 11. 1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 받았고, 2014. 9. 14. 충주 구치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1991. 6. 7. 서울 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1996. 4. 9.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2002. 9. 12.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7년을, 2010. 6.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6년을 각 선고 받았고, 2016. 4. 14.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6 고단 673호]
1. 피고인 A의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 A는 2016. 1. 일자 불상 14:00 경 삼척시 D 아파트 101동 707호에 있는 피해자 E( 여, 33세) 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소지하고 있던 전기 충격 기로 디지털 도어락을 충격하여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고, 그 곳 방안 서랍 장내의 귀금속 함에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18k 금 목걸이 2개, 18k 팔찌 1개, 18k 귀걸이 1개, 18k 결혼 반지 2개, 1돈 상당의 쌍 가락지 2개, 반 돈짜리 돌 반지 8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각 주거 침입 및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6. 4. 경 피고인 A의 F 싼 타 페 차량을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타인의 주거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