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8.09 2018고합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0. 9.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2005. 10.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0. 5.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2013. 3. 21.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각 선고 받고 2016. 6. 13. 여주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00. 8. 10. 부산 고등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2009. 10.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2014.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 받고 2016. 4. 24. 순천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4. 25. 12:10 경 남원시 D 아파트 101 동 건물에 들어가 전기계량기가 작동하지 않는 세대의 초인종을 눌러 보는 방법으로 위 101동 707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한 뒤, 피고인 B은 아파트 복도 계단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복도 계단 창문을 통해 건물 외부 벽면으로 나가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보관 중이 던 돌 반지 2개( 시가 약 40만 원 상당), 금괴 2개( 시가 약 40만 원 상당) 및 약 18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 있던 저금통 등 합계 98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통화 내역

1. 내사보고( 발생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