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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9 2014가합102959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
주문

1. 연천군이 2010. 8. 25. 의정부지방법원(2010년 금제3925호)에 공탁한 230,347,110원 중 228,548,347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AF은 망 AS, 피고 AG, AH, AI은 망 AT의 각 상속인들이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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