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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5 2016가단515973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B, C에게 각 537,145원, 원고 D에게 2,148,580원, 원고 E에게 2,685,725원,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 가) 망 AA(1926. 8. 1. 사망)은 분할 전 통영시 AB 답 347평을 사정받았다

(당시에는 AC리였지만 편의상 현재의 행정구역 명칭을 사용하였다. 이하 다른 토지의 경우도 같다). 위 토지는 망 AA 사망 후인 1931. 8. 10. AB 답 180평, AD 답 70평, AE 답 97평으로 분할되었다.

나) 위 AB 답 180평은 분할 당일 도로로 지목변경되어 이 사건 제1토지가 되었고, 이후 미등기 상태로 망 AA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어 2015. 7. 16.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위 AD 답 70평과 AE 답 97평은 1933년 망 AA의 아들인 망 AF(1971. 5. 7. 사망)이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망 AF은 1948년 위 AD 답 70평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1964년 위 AE 답 97평을 AE, AG 토지로 분할하였다.

분할된 위 AE, AG 토지는 1976년 망 AF의 상속인들에 의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 가) 망 AF은 1931년경 분할 전 통영시 AH 답 1135평을 취득하였다.

위 토지는 1931. 8. 5. AH 답 5평, AI 답 341평, AJ 답 789평으로 분할되었다.

나) 위 AI 답 341평은 분할 당일 도로로 지목변경되어 이 사건 제2토지가 되었고, 이후 망 AF 명의로 남아 있다가 2015. 7. 16. 망 AF의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 AF은 1943년 위 AJ 답 789평을 AJ, AK 토지로 분할한 다음 1948년 및 1953년 제3자에게 처분하고, 1953년 위 AH 답 5평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3)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3, 4토지’라 한다

) 가) 망 AF은 1931년경 분할 전 통영시 AL 답 605평을 취득하였다.

위 토지는 1945. 4. 15. AL 답 502평, AM 답 103평으로 분할되었다.

나 위 AL 답 502평은 1946. 5. 10. AL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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