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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8 2018가단5033803
구상금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표의 각 피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각 이에 대하여 별지...

이유

피고 I, M, Q, Y, AE, AJ, AT, AZ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아래 제3항 기재와 같다.

나.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 E, G, H, P, S, T, U, V, W, Z, AA, AG, AH, AI, AL, AO, AP, AQ, AR, AS, AX, AY, BA, BB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아래 제3항과 같다.

나.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망 BC, 망 BD, 망 BE, 피고 AU, AV, AW(각 망 BD의 상속인), 피고 AX, AY, AZ, BA, BB(각 망 BE의 상속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합계 49명은(이하 이들을 통칭하여서는 ‘망 BC 등’이라 한다

)은 서울 마포구 BF 대 1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BG 대 422㎡, BH 대 370㎡, BI 대 1,038㎡ 등 4필지 지상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오피스텔을 신축하기로 하고 재건축조합을 결성하여(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바는 없다

) 2003. 6. 28. 서울 마포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얻은 후, 주식회사 BJ를 시공사로 하여 건축공사를 시행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당초 피고 B가 814분의 400 지분을, 소외 망 BK가 814분의 414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망 BK가 2005. 1. 14. 사망함에 따라 2007. 3. 6. 망 BK의 지분에 관하여 상속인 피고 AQ(배우자), AR(자녀), AS(자녀), AT(자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이후 주식회사 BL(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가 위 지분을 공매로 취득하게 되었다. 한편, 앞서의 건축공사로 신축된 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는 2009. 4. 9.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망 BC 등 명의로(지분 각 46분의 1, 다만 망 BK의 상속인들인 피고 AQ의 지분은 414분의 3, 피고 AR, AS, AT의 지분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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