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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9 2019고단60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0. 16. 0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말을 더듬거리고 약간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노들길 방면에서 양평동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뿐만 아니라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커브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해 1차로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연석을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승용차가 전도되는 과정에서 마침 1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7,537,14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6%에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F에서부터 영등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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