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352: 피고인 A』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1. 02:15경 인천 계양구 계산택지 부근부터 같은 구 D빌딩 앞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인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에 D빌딩 앞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작전동 방면에서 효성동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고,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6%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단1915: 피고인들, 사기』 피고인들은 2018. 1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부근에서, 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중고 승용차를 구입한 후 곧바로 대부업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0. 24.경 주안역 부근 피시방에서,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서 발견한 G BMW 승용차를 피고인 B 명의로 매수하면서 마치 피고인들이 승용차를 실제 운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H 주식회사에 승용차 구입자금으로 1,160만 원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사실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