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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7 2014고단4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6. 05:15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91-43 노들길 당산철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여의하류IC 방면에서 양화대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 4차로에 정차해있던 있던 피해자 C(남, 32세)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간 파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다발성 실질장기 손상을 입게 하여 위 C를 같은 날 05:55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위드마크 공식

1. 진단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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