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3. 13. 06:45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합정역 방면에서 양평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7차로 도로 중 5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중 위 아반떼 승용차의 기어를 주차 모드로 변경하거나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우는 등 위 승용차가 움직이지 않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채 기어를 주행 모드로 둔 상태에서 만연히 위 승용차에서 하차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가 앞으로 진행하면서 마침 앞 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K5 택시를 1차 추돌하게 하였고, 이에 급히 위 아반떼 승용차에 다시 탑승하였으나 술에 취해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후진과 직진을 반복하면서 재차 위 K5 택시를 2차 추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K5 택시를 2차로 추돌한 후 다시 후진하여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으로 뒤 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69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한편 위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으로 뒤 쪽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H(42세) 운전의 I 싼타페 승용차를 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E 택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