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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06 2016구합51887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설치경영하는 C대학교의 스포츠학과 조교수로 신규임용되었다.

나. 참가인은 2014. 12. 2. 원고의 저서 및 논문 ‘D’(2013년), ‘E’(2011년), ‘F’(2013년)의 표절 등을 이유로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2015. 1. 29.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가 2015. 4. 22.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위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자, 참가인은 이를 보완하여 2015. 6. 22. 다시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2015. 7. 22.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2015. 8. 17.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14. 아래 ① 내지 ③항 기재 징계사유(이하 ‘제1 내지 3징계사유’라 한다)가 모두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소청심사 결정’이라 한다). ① 원고가 2013년 연구실적으로 제출한 ‘D’은 2011년 연구실적인 ‘G’의 증보판에 지나지 아니함에도 원고는 이를 초판인 것처럼 연구실적으로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위 2013년 저서 중 ‘H’은 인터넷에 유포되어 있는 ‘I’의, ‘J’는 인터넷에 유포되어 있는 ‘K’의 표절에 해당한다.

② 원고는 공동저자로 표시되어 있는 논문 ‘E’에 아무런 기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당하게 저자 표시를 하였다.

③ 원고의 논문 ‘F’(2013년)는 L의 논문 ‘M’(2011년)의 표절에 해당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2, 을나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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