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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16 2014나500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5. 30. 대우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C 불도저(D11R, 미국산, 1997년식, 이하 ‘이 사건 불도저’라 한다)에 관하여 취득원가 388,000,000원(취득원가는 2008. 7. 31. 368,649,283원으로 변경되었다), 리스기간 60개월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08. 8. 27. 이 사건 불도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불도저를 구입하기 위하여 2008. 5.경 불도저 운전기사인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불도저의 구입대금 중 일부를 부담함과 동시에 이 사건 불도저를 운전하되,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경비를 제외한 이 사건 불도저에 관한 운영수익금을 원고와 피고가 50%씩 나누어 갖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2008. 5. 6. 30,000,000원, 2008. 5. 30. 20,000,000원, 2008. 7. 25. 25,000,000원, 2008. 8. 5. 5,000,000원, 2009. 8. 19. 15,000,000원 등 합계 95,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일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불도저의 운용과 관련한 수입 및 지출을 모두 관리하였고,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2008. 12.경부터 2012. 4.경까지 월 3,000,000원씩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피고의 공동소유인 이 사건 불도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등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피고의 위 횡령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 8, 9, 14 내지 16,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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