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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8 2019고정340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불도저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4. 12. 07:50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논에서, 위 불도저를 이용하여 흙을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던 중 잠시 작업을 멈추고 위 현장에 있던 피해자 D(75세)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위 불도저의 시동이 잘 걸리지 않는 사실을 알고 대신 수리를 해주기로 하여 위 불도저의 엔진커버가 있는 쪽 바퀴 위로 올라가서 수리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위 불도저를 수리하다가 시동이 걸리게 되면 위 바퀴가 그대로 돌아가 피해자가 낙하하여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위 불도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기어를 ‘중립’ 에 위치시키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올려 시동이 걸리더라도 바퀴가 움직이지 않게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기어를 중립에 놓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올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어를 ‘전진’에 위치시킨 과실로 피해자가 위 불도저 엔진커버를 열고 선을 연결시켜 시동이 걸리자 위 바퀴가 돌아가면서 그 위에 있던 피해자가 떨어져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가 위 바퀴에 밟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몸통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불도저가 움직인 것은 불도저의 시동이 걸리면서 차체가 흔들리는 바람에 기어의 위치가 중립에서 전진으로 바뀌게 된 것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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