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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5 2018고합2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상수도 공채증권 오만 원권 1 장( 증 제 8호),...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 받고, 2011. 4. 29.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1. 2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아 2017. 5.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8. 4. 23. 01:00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비어 있는 틈을 타 미리 준비하여 간 드라이버로 출입문 경첩을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안에 있던 지폐와 동전 합계 50,000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 02:00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중국집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현금 등을 절취하면서 I 다 마스 승합차 열쇠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중국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운행하여 그곳에서부터 부산 동구 J에 있는 K 피시 방 앞길까지 거리를 왕복하여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5. 2. 02:00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H 중국집 앞길에서부터 부산 동구 J에 있는 K 피시 방 앞길까지 거리를 왕복하면서 약 13.6km 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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