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5.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4. 1. 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7. 11. 12. 경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12. 21. 12:02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건어물 상가 앞길에서 피해자 E가 김 박스를 화물칸에 싣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F 영업용 화물차량에 들어가, 그 곳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7,790만 원, 저축 통장 1개, 수첩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파란색 서류 가방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이동 동선에 대한 수사, 피의자 범행 당시 모습과 현재 모습 사진 첨부, 범행장면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1. 경찰 압수 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죄명 변경 검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출소 후 누범기간 중 동 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6 항, 형법 제 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2017. 11. 12.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