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R, AS, BB, BC, BD, X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AN에 대한 배임증재 부분은 B이 단독으로 행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부분에 대하여까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2 원심(이하에서는 ‘제1 원심’과 ‘제2 원심’ 모두를 ‘원심’이라고만 한다)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AR(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주식회사 U(이하 ‘U’이라고 한다)의 B로부터 받은 돈의 귀속주체는 각 학교 신축공사에 지분을 가지고 참여한 각 건설회사들이고, 피고인은 주관사인 AV 주식회사(이하 ‘AV’이라고 한다)의 담당자로서 각 건설회사를 대리하여 돈을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 자신이 아니라 타인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라.
피고인
AS(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교구납품업체 선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그 담당자인 AR와 공모한 사실도 없으며, 단지 AV의 현장소장으로서 AR가 교부해 준 1,050만 원 항소이유서에 '1,300만 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1,050만 원을 잘못 쓴 것으로 보인다.
을 받아 현장 경비로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수재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마. 피고인 B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