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264] 피고인은 2020. 4. 3. 01:10경 부산시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주점에서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양주 진저 17년 1병, 안주 등을 제공(총 시가 33만 원 상당)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606] 피고인은 2020. 4. 22. 04:37경 부산 연제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55세)가 운영하는 'G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유흥접객 서비스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안주, 유흥접대 등을 제공받음으로써 합계 18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018] 피고인은 2020. 3. 28. 14:30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남, 45세)이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생갈비살, 소주 1병 등을 제공받음으로써 합계 56,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계산서, 사진 [2020고단1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현장사진, 영수증 [2020고단20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I의 진술서
1. 중간계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