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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03 2020고단25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20. 6. 24.자 사기 피고인은 2020. 6. 24. 23:00경 부산 연제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노래방이용 서비스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노래방 이용 서비스 등을 제공받음으로써 합계 16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 6. 25.자 사기 피고인은 2020. 6. 25. 02:2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위 F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유흥접객 서비스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양주 1병, 유흥접객 서비스 등을 제공받음으로써 합계 17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C, F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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