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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2.20 2018고단30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3. 02:0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이 조금 있으면 와서 계산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술과 과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계산을 할 지인이 올 예정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신용카드는 한도가 초과되었으며, 피고인은 2018. 10. 5. 월급을 받으면 위 대금을 계산할 생각이었으므로 대금을 약속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과일 안주 1개를 제공받고 접객원 1명을 부른 뒤 대금 합계 26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3. 01:00경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계산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등이 없어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나가사끼짬뽕, 소주, 맥주 등 합계 64,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3. 02:30경 아산시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J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계산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등이 없어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어묵탕과 소주 1병 등 합계 21,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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