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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6 2013고단12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218] 피고인은 2013. 2. 21. 인천 서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 F로부터 시가 37만 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473]

1. 피고인은 2013. 2. 17. 20:3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 J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칠면조 안주 1개 등 합계 103,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8. 01:00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등 시가 17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006] 피고인은 2013. 4. 3. 01:15경 인천시 서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Q로부터 양주 1병 등 주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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