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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10 2020고단5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1.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1. 01: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유흥접객 서비스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 안주, 유흥접대 등을 제공받음으로써 합계 4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수용현황서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인해 3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 피해 규모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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