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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8 2016나2040680
정정보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사건 각 기사의 허위사실 적시 여부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이 사건 기사 ① 부분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도표는 한미FTA 반대집회와 직접적이고 중점적으로 관련된 보도만 정리한 것인데, 이 부분 기사에 기재된 KBS의 2011. 11. 22.자, 2011. 11. 23.자, 2011. 11. 26.자 각 보도는 주로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정치권 공방’에 관한 내용이고, 위 각 보도에 포함된 한미FTA 반대집회와 관련된 내용은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의도적으로 위 각 보도를 이 사건 보도표에 누락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을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KBS의 위 각 보도에는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반대하는 집회를 소개하는 내용과 그 집회가 개최된 장면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위 각 보도는 주로 한미FTA에 대한 찬반 진영의 대립을 소개하는 내용이므로 반대진영이 집회를 개최하였다는 부분을 지엽적이라 보기는 어려운 점, 위 각 보도의 제목에는 ‘투쟁’, ‘장외투쟁’ 등의 표현이 있어 한미FTA 반대집회에 관한 내용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보도표에 기재한 원고의 2011. 11. 23.자 ‘뉴스데스크’ 「FTA 비준 규탄 확산」보도 역시 야당과 시민단체가 한미FTA 비준에 항의하여 공동 투쟁을 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으로서 전적으로 한미FTA 반대집회에 관한 소식만을 다룬 보도가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KBS의 위 각 보도는 한미FTA 반대집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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