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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10.19 2012고단446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집회신고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2011. 11. 22. 국회에서 한미FTA 비준안이 통과된 것에 반발하여 한미FTA 날치기 통과 및 한나라당을 규탄하는 야간집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민회 회원들에게 집회에 참석하도록 연락하였다.

1. 피고인 C은 2011. 11. 23.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제주시 이도2동 제주시청 옆 조형물 앞 인도에서, 농민회 회원 등 50여명이 집결한 가운데 “한미FTA 날치기 무효, E 퇴진, 한미FTA 폐기, 한나라당 해체” 등이 적힌 현수막을 걸고 “한미FTA는 악법중의 악법”이라고 발언하며 위 회원들과 “FTA 반대” 구호 등을 외치는 등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였다.

2. 피고인 C은 2011. 11. 24.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농민회 회원 등 50여명이 집결한 가운데 “한미FTA 날치기 무효, E 퇴진, 한미FTA 폐기, 한나라당 해체” 등이 적힌 현수막을 걸고 위 회원들과 “FTA 반대” 구호 등을 외치는 등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채증자료 통보, 수사보고(채증자료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1. 10. 25. 10:00경 제주특별자치도청 정문 앞에서 농민회원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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