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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1 2012노365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일반교통방해의 점 부분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6 기재 각 집회의 경우 참여인원이 많지 않고 교통방해시간이 7분 내지 17분에 불과한 등 이 부분 각 집회가 사람들의 도로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부분 가) 미신고집회 주최의 점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집회의 대부분이 신고된 장소에서 집회를 한 후에 행진을 하다가 문제된 것으로 우발적인 상황에서 집회로 나아가게 된 것이다. 나) 해산명령불응의 점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각 집회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지 않았으므로, 해산명령은 부적법하다.

다) 주최자준수사항 위반의 점 2011. 4. 17.은 ‘차 없는 날’로서 일대에 차량의 통행이 금지되는 날이었으므로, 차로를 통하여 행진한 것이 신고된 집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라) 2011. 8. 12. 및 2011. 10. 28 금지장소에서의 집회시위 주최의 점 국회의사당 앞은 법 규정 여하를 불문하고 수시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자 하는 단체, 개인들이 성명서 등을 발표하고 호소하는 자리이며, 2011. 10. 28.자 집회의 경우 피고인은 한미FTA 반대 집회를 주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의 점 피고인은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국회의사당의 북문으로 들어가 집회를 하였을 뿐이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D연합’ 의장으로서 피고인이 책임져야할 측면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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