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교통방해 2011. 11. 22. 21:00경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남대문세무서 앞 삼일대로에서 같은 날 국회에서 통과된 “한미FTA 비준 동의(안)”를 반대하며 약 2,500여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한미FTA 비준무효” 집회에 참석하였는바,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까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위 삼일대로 왕복 8차로를 완전히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위 삼일대로를 약 30분 정도 완전히 점거하여 일반 공중의 차량교통에 통용되는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1. 12. 3. 16:40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역 7번 출구 앞에서 일행 수 십명과 함께 지하통로를 통해 광화문역 4번 출구로 가려고 하였다.
한편, 같은 날 15:40경부터 광화문 광장 남쪽 끝 부분에서 개최된 “야5당 기자회견”은 16:05경 종료된 다음, 약 150여명으로 증가된 사람들이 행진을 시도하는 등 미신고 집회로 변질되어 경찰에서는 같은 날 16:35경 이들을 상대로 자진해산 요청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날 16:40경에는 위 광화문역 근처에서 수 백명의 “한미FTA 비준 무효” 집회 참가자들이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면서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세종로사거리에서 종각역 사이의 종로를 일부 점거 하여 차량통행을 방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일행 수 십명과 함께 같은 날 16:45경 광화문역 7번 출구에서 반대편인 광화문역 4번 출구로 가기 위하여 지하통로를 통하여 가던 중, 위와 같이 그 무렵 이미 광화문광장, 광화문역 근처 및 종각역 사이의 종로를 수 백명의 집회 참가자들이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거나, 도로를 무단으로 점거하는 등 차량통행을 방해하고 있어 경찰에서는 피고인의 일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