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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24 2015나986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 30. D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120만 원, 임대차 기간 2010. 4. 1.부터 2011.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과 그 언니 F, F의 남편 E은 이 사건 점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원고의 동의나 승낙 없이 2011. 12.경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차권(이하 ‘이 사건 임차권’이라고 한다) 및 영업권 일체를 E의 채권자 G에게 양도하였고, G은 2011. 12. 3.경 이를 다시 피고 B, C에게 양도하였다.

다. 피고 B은 2011. 12. 14.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어머니인 피고 C와 함께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다. 라.

G은 원고의 서명과 인장을 위조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2011. 12. 3. 원고가 피고 B에게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130만 원, 임차기간 2011. 12. 10.부터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 17. D, E으로부터 이 사건 임차권의 무단양도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보증금, 권리금 일체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받았다.

또한 원고는 2014. 7. 4.경 피고 C에게 이 사건 점포를 불법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불법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지급을 구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 C에게 도달하였다.

바. 피고들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2011. 12월분부터 2013. 7월분까지의 차임을 F 명의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고, F은 이를 다시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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