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에게,
가. 피고 D은...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0. 3. 30. 피고 D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120만 원, 임대차 기간 2010. 4. 1.부터 2011.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 D과 그 언니이자 피고 E의 처인 F, 피고 E은 이 사건 점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2011. 12.경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차권 및 영업권 일체를 피고 E의 채권자인 G에게 양도하였고, G은 2011. 12. 3.경 이를 다시 피고 B, C에게 양도하였다.
피고 B은 2011. 12. 14.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한 이래 현재까지 어머니인 피고 C와 함께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다.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2011. 12. 3.자로 원고가 피고 B에게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13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원고의 서명과 인장은 G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다.
이에 원고는 2014. 1. 17.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차권의 무단 양도 등을 이유로 피고 D, E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보증금, 권리금 일체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받았다.
또한 원고는 2014. 7. 4.경 피고 C에게 이 사건 점포에 불법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점유 상당의 부당이득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피고 C에게 도달하였다.
한편, 피고 B, C는 이 사건 점포에 대한 2011. 12.분부터 2013. 7.분까지의 차임을 피고 E의 처 F 명의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고, F은 이를 다시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 5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