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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23 2016가단20995
점포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자,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E는 2003년경부터 가스판매업을 하는 피고 A에게 서울 마포구 F 등 지상에 소재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별지 도면 기재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해 왔고, 2011. 12. 19.경 임차인 피고 A, 보증금 1,050만 원, 월차임 150만 원, 임대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계약이 갱신되어 오다가, 원고는 피고 A의 요청에 따라 2014. 12. 8.경 피고들4인을 임차인으로(피고들은 2014.경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공동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보증금 1,050만 원(기존 보증금으로 그 지급에 갈음한 것으로 추정된다), 월차임 130만 원(매월 8일 지급), 임대기간 2014. 12. 8.부터 24개월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고, 현재 피고들이 위 점포를 사용 중이다.

다. 원고는 2015. 11. 20. 재건축을 목적으로 E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당시 E는 특약사항으로 매매잔금 지급시까지 위 건물의 세입자들을 모두 퇴거시킨 다음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특약하였다. 라.

E는 2011.년경 피고 A과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최종 임대차라고 주장하면서, 2015. 12. 7.경 피고 A을 상대로 임차목적물인 이 사건 점포의 명도를 요청하였으나, 위 점포를 자진 인도받지 못하자 그 무렵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피고 A을 상대로 건물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마. 원고는 2016. 5. 17. 자신이 매수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한편, 매도인인 E가 위 매매계약상 정한 특약사항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들을 퇴거시키지 못하자, 직접 세입자 등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기로 하고, 2016.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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