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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11 2018가단157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완주군 C 전 3,207㎡>에 관하여 이 법원 전주등기소 1986. 9. 10. 접수...

이유

1. 쟁점(☞ 이른바 ‘명의신탁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원래 원고와 피고의 아버지인 망 D 등의 공유재산이었던 주문 제1항에 나오는 토지(이하 편의상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① 1984. 7. 30.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② 1986. 9. 10.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기부상 등기원인 : “1986. 9. 10.자 매매”, 이하 편의상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3-1, 3-2, 4-2, 11, 12-1, 12-2, 을 2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1986년경 동생인 피고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 앞으로 명의신탁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등기는 무효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5157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따라서 위에서 인정한 말소등기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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