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09 2016가단1030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이 사건 공동피고였던 C에게 별지 목록에 적힌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쟁점에 대한 판단 원래 별지 목록에 적힌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C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03. 1.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각 등기원인 : 2002. 12. 1.자 매매, 이하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가 일괄적으로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인지, 그렇지 않고 증여에 따른 등기인지 여하(☞ 이 사건의 쟁점)가 다투어지는 이 사건에서, 갑 1~13의 각 일부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처인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을 맺은 다음, 그에 따른 명의신탁등기를 피고 앞으로 새롭게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등기는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초하여 마쳐진 것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를 대위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가 정당하여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