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4.25 2016가단2680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나오는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별지 목록에 나오는 건물(이하 편의상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원래 피고의 소유였는데, 2004. 10. 1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기부상 등기원인 : 2004. 10. 19.자 매매, 이하 편의상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진 사실, 현재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등기가 서로간의 이른바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마쳐졌는데 아직까지도 담보권 실행을 위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인도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지만, ‘이 사건 등기가 (실질적으로)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마쳐졌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인도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