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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03 2015고합3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횡령한 돈 1,467,745,048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2.경부터 서울 금천구 F건물 6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경영지원팀 팀원으로 근무하고, 2013. 1. 1.경부터 경영지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2. 6. 26.경부터 피해자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D사내근로복지기금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에 예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6. 21.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계좌에 예치된 1,311,745,048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의 어머니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전액 입금한 후 그 무렵 주식투자, 채무변제, 유흥비, 생활비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31.경부터 (주)D사내근로복지기금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에 예치된 피해자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6. 30. 위 회사 부근에서 위 계좌에 예치된 15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이체한 후 그 무렵 도박자금, 도피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국민은행 통장 거래내역, 해지/출금신청서, 입금신청서, 고유번호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중도해지의뢰서, 입출금내역,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처단형의 범위 3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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