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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12 2014고단329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2012. 4.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의 행정직원으로서 위 교육원의 강사수강료 및 교육비 등 자금 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11. 30.경 위 E 사무실에서, 요양보호사 교육비 458,480원을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이체한 다음 이를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1. 20.경부터 2012.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5,361,381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서류 첨부 보고), 신한은행 H 계좌 등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횡령금액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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