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경부터 2014. 6. 16. 경까지 서울 구로구 E 오피스텔의 임시 입주자 대표로서 위탁 관리업체( 관리사무소) 업무감독 및 오피스텔 주차 비 징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3. 8. 1. 경 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오피스텔의 전 관리 소장인 F으로부터 주차카드 보관 금 3,720,000원, 주차카드 충당금 입주민들이 주차카드 보증금을 맡긴 후 이사를 가면서 찾아가지 않은 금원 840,000원 합계 4,560,000원을 인계 받고, 같은 달 29. 경 오피스텔 위탁 관리업체인 G 대표 H으로부터 잔여 주차 비 120만 원을 교부 받고, 2013. 8. 경부터 2014. 6. 경까지 입주민 및 방문자들 로부터 주차 비 26,678,000원을 징수하여 합계 32,438,000원을 피해 자인 위 오피스텔 입주민들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주차장관리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8,088,100원, 잔여 보증금 및 주차 비 6,347,840원을 제외한 18,002,060원을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경부터 피해 자인 위 오피스텔 입주민들 로부터 관리 비를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I) 로 입금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8. 말경 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해임한 전 관리 소장의 용역 비를 계속 관리비에서 지급 받아 자신이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G 측에 피고인의 처 J가 G에서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전 관리 소장이 받던 용역 비를 본인의 판공비로 달라고 요구하여 위 J를 G의 직원으로 등재한 후 G으로 하여금 매월 약 200만 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K) 로 입금하게 하고, 이를 다시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L) 로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2013. 9. 경부터 2014. 5. 경까지 합계 16,275,510원을 교부 받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