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5.19 2015고합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4.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2년 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2015.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C, D, E은 1994년 말경부터 경북 의성군 F에서 “G” 이라는 상호의 버스 정류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1999. 3. 1. 경부터 2010. 12. 말경 경까지 G의 전무로서 위 버스 정류장의 자금 관리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아래와 같이 위 공동 운영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총 합계 726,080,930원 상당의 임대료, 임대차 보증금, 버스 매표대금 등을 횡령하였다.

1. H 약국 임대료 횡령 피고인은 2007. 2. 16. 경 위 공동 운영자들 로부터 G 건물을 임차 하여 H 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는 임차인 I로부터 임대료 2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J) 로 입금 받아 위 공동 운영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7. 2. 16. 경부터 2010. 12. 22. 경까지 I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계 274,410,000원의 임대료를 받아 위 공동 운영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K 정형외과 임대료 등 횡령 피고인은 2007. 5. 13. 경 위 공동 운영자들 로부터 G 건물을 임차 하여 K 정형외과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는 임차인 L로부터 임대료 및 수도요금 6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J) 로 입금 받아 위 공동 운영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7. 5. 13. 경부터 2010. 12. 10. 경까지 L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합계 361,120,930원의 임대료 등을 받아 위 공동 운영자들을 위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