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4.17 2017노598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만으로 충분한 변 제 자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차 용 당시 피고인에게 상환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상환할 수 없을 것이라는 범의가 있었다.
2.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상환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