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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2 2015노541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명의로 된 적극재산의 실제 소유자는 별거하고 있는 피고인의 남편이고,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금전채권을 회수할 가능성도 거의 없었던 반면, 피고인의 소극재산은 약 4억 원에 이르러 실질적으로 채무 초과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 자력이 없다고 볼 수 없어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27. 경 이천시 C에서 피해자 D에게 고급 승용차를 몰고 고급 시계를 차고 있는 등으로 재력을 과시하면서 “ 노래방 언니에게 빌려 쓴 게 있는데 급하게 갚아야 한다.

월 3부 이자로 3개월만 쓰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수억 원의 채무가 있고, 이로 인해 높은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된 부동산의 실 소유자는 별거하는 남편이므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별거하는 남편에게 이전할 계획이었기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91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6.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9,995만원을 교부 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의 가액을 초과한 상태 여서 변제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당시 소유하던 부동산을 남편에게 이전할 계획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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