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변제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4. 9.부터 2014. 6. 20.까지 합계 225,000,000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위 각 차용 당시 차용금의 변제의사나 능력에 대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 자로부터 각 돈을 차용할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당 심의 판단 형사 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 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 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 제 1 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제 1 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 1 심의 판단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