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4.17 2017노303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당시 대부업체들에 대하여 합계 7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직후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사하였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1회 지급한 외에 대출 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에게는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출 당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